반응형

동두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동두천시 청년들을 위한 자산형성 기회, '청년내일저축계좌'가 2025년에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추가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여 3년 후 최대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 신청 방법

 

동두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 아래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 신청 마감일인 5월 21일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신청 기간은 온라인과 동일하게 2025년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입니다.

 

신청 전, 본인의 가구소득 및 근로소득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복지정책과(031-860-2357) 또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동두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상자는 가구소득과 근로소득에 따라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초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각 유형별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상위 이하 유형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인 청년이 해당됩니다. 이 경우, 정부는 매월 30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적립해줍니다.

 

차상위 초과 유형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이며,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50만 원 이하인 청년이 해당됩니다. 이 경우, 정부는 매월 10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적립해줍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차상위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만 15~39세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만 19~34세
월 50만 원 초과~250만 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
공통 요건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 수령 가능
신청 기간 2025년 5월 2일 ~ 5월 21일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가능
문의처 동두천시청 복지정책과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031-860-2357
1522-3690



✅ 지급 금액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참여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조건에 따라 월 10만 원 또는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차상위 이하 청년은 월 30만 원씩 3년간 총 1,080만 원을, 차상위 초과 청년은 월 10만 원씩 3년간 총 3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만기 시 청년은 본인 저축액 360만 원을 포함해 최대 1,44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단, 매월 저축을 빠짐없이 하고, 연 1회 자립역량교육 이수와 사용용도 증빙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정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중도 해지 시에는 정부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으며, 만기 시 일시금으로 지급받거나 분할 수령도 가능합니다.

 

유형 정부지원금 3년간 누적 지원 본인 총 저축액 만기 수령 총액
차상위 이하 월 30만 원 1,080만 원 360만 원 1,440만 원
차상위 초과 월 10만 원 360만 원 360만 원 720만 원
공통 - - 매월 10만 원 x 36개월 정부지원금 포함 총액 수령
중도해지 없음 (회수) 없음 본인 저축액만 반환 조건 미충족 시 지원금 지급 불가
만기 시 수령 방법 일시금 또는 분할 선택 가능 은행 계좌로 지급 지정 계좌 필수 등록



✅ 유효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일로부터 3년간 유지되며, 이 기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을 해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유효기간은 2025년 6월부터 2028년 5월까지가 일반적인 범위이며, 실제 시작일은 신청 승인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축 기간 중 1회 이상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고, 연 단위로 사용 용도 증빙을 완료해야 지원금이 유지됩니다.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3년 만기까지 성실히 저축을 이어가야 하며, 중도 해지 시에는 정부지원금이 모두 회수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저축 불가 시에는 사전 상담을 통해 유예를 요청하거나 일시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해지 없이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유예기간도 전체 유효기간 내에 포함되므로, 최대 3년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결과는 신청 마감 후 약 2개월 이내에 안내됩니다.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결과 알림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정확한 연락처 기재가 필요합니다.

 

승인된 경우,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고 자동이체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후 매월 납입 상황과 정부지원금 적립 현황은 복지로 또는 자산형성지원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립 상태는 '정상', '누락', '지연', '해지' 등의 상태로 구분되며, 상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향후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 Q&A

 

Q1.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면 복지급여에 영향을 미치나요?
A1. 청년내일저축계좌로 받는 정부지원금은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 사용 후에는 자산 증가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지출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Q2. 3년간 납입을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일부 누락은 허용되지만, 지속적인 납입 중단 시 자격 박탈 또는 중도해지 처리될 수 있습니다. 유예 신청을 통해 일정 기간 납입을 일시 정지할 수 있으나, 총 3년 이내 납입 기간을 맞춰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참여자는 가입할 수 있나요?
A3. 동일한 목적의 자산형성사업에 중복 참여는 불가합니다. 과거 참여 이력이 있더라도 만기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으며, 사전에 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응형